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53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0:00 경 대전 동구 원동 소재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C를 우연히 만 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3,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위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 내가 징역을 살았는데 왜 너한테 돈을 주냐.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놈, 거지 같은 놈"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C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피고인에게 사기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피고인이 지구대에 가 자고 했다.

지구대에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다.

길거리에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몰려 있다가 지나갔다.

그곳은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행인들이 유달리 들으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 사람들이 싸우는 가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행인 중에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의 진술만으로는 공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한 뒤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기에, 다시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구대로 가 자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시점 및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