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1』 피고인은 2017. 9.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한 뒤 ‘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50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175만 원에 할인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1,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합계 36,8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96』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에 접속한 뒤 ‘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7. 9. 13.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126만 원에 할인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 화폐에 투자할 뿐 상품권을 매수하여 할인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3. 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768』 피고인은 2017. 9. 2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