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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52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내 중국 음식점인 ‘E’ 중식당 주임 조리사, 피고인 B는 위 ‘E’ 중식당 조리사이고, 피해자 F( 여, 22세) 과 피해자 G( 여, 20세) 는 각각 위 식당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 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D 내 ‘E’ 중식 당 주방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피해 자가 갈비뼈 부위가 아프다고

한 말을 듣고 ‘ 어제 뭘 했기에 아프냐

’ 고 말하고, 이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내가 만지면 낫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21:00 경 위 D 내 I 사무실 앞 흡연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 요즘 B 조리사님이 스킨십이 너무 심하다, 엉덩이도 때린다.

” 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뒤 “ 나도 한번 만져 보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6. 2. ~ 3. 경 위 ‘E’ 중식당에서, 갑자기 배 식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 니가 살고 있는 안산을 잘 안다.

안산 여자는 문란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 3. 경 위 ‘E’ 중식당에서, 갑자기 배 식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 내 팔이 짧은 거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 3. 경 위 ‘E’ 중식당에서, 갑자기 국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