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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49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2008. 8. 2.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주택 지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3.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75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 8.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659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선정자 C으로부터 위 판결의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E는 2011. 12. 1.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물류창고에 보관시켰다가, 2011. 12. 28.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9613호)을 받아 2012. 2. 28. 이를 선정자 C에게 매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8, 56, 5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인도집행 당시 원고의 미공표 음원이 담긴 CD, 마스터 테입, 영상물, 저서, 논문, 악보, 소속연예인 프로필 사진에 대해 감정인으로 하여금 허위 감정하도록 한 후 없애버림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인도집행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