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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정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0:35 ~00 :57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그 전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친구인 F의 사건에 대해 “ 왜 상대방은 데리고 오지 않고 사건처리를 하느냐

”며 항의하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수차례 답변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전소리 및 전화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같은 질문을 수회 반복하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순찰팀장 경감 G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자, G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지구대 순찰팀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CCTV 캡 쳐 사진 18 장, 영상 파일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관인 G의 반말에 격분하여 그의 위법 ㆍ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저항하였을 뿐이고, G에게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G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G은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015. 8. 23.) E 지구대 내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구 내 안내 데스크 앞에서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00:54 :15 경보다 못한 G으로부터 “ 밖으로 나가라 ”며 제지를 받는 장면, 00:54 :35 경 순경 H가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