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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 22: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소재 대원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