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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3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이 누범 전과와 이종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