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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4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5. 18:2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 103동 206 호실에서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기 청정기 1대를 쓰러뜨려 위 공기 청정기가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18:4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 103동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자 위 자동차에서 내린 후 위 F에게 “ 여기 왜 왔냐,

무슨 근거로 나를 의심을 하냐,

이 짜 바리 새끼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