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조심2011중3803 (2011.12.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사용역의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실제 공급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12구합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의정부세무서장
2012. 8. 28.
2012. 10.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중 000원의 추가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남면 OO리 000 지상 AAA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 12. 8.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2011. 7. 25. 피고에게 경정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서산은 원고가 발주한 AAA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BBBB건설(이하 'BBBBB'라 한다)로부터 가설, 토목 및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11. 8. 3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OO은 2011. 6. 28. 원고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류상으로는 원고와 BBBBB, BBBBB와 OO 사이의 도급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BBBBB는 도중에 위 도급계약 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은 BBBBB가 아닌 OO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BBBB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관계에서 중도 탈퇴하고, 이후 서산이 BBBBB의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고의 직접 계약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서산은 당초 BBBBB와의 2008. 4. 25.자 하도급계약에 기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사실,② 그 후 작성된 2008. 6. 13.자 합의서의 내용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가 하수급인인 서산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위 합의서 및 2008. 7. 29.자 합의 이행각서에도 BBBBB가 '도급인' 자격으로 계속 참여한 사실,③ 서산이 BBBBB로 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 로 소를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22226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서산이 2008. 8. 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08. 8. 6. 원고와 BBBBB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비로소 서산과 BBBBB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서산은 BBBBB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은 서산이 아닌 BBBBB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