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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노163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린 공무집행방해를 내용으로 한다.

위 업무방해의 범행시간이 1시간 30분으로서 짧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및 관련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