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5고정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0:5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본사 지하동 식당에서, 일행인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신차견적을 뽑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화물차영업사원인 피해자 D(40세)가 찾아와 피고인과 상담 중 피고인이 다음에 만나 상담을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