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1.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90㎡ 규모에 식탁 14개, 가스렌지 1식, 냉장고 2대, 싱크대 1 조, 세척시설,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탕류, 전류, 튀김류 등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고, 소주 등 주류도 함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58』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22:3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D(17 세), E(17 세) 등 청소년에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8 병, 맥주 2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고발, 현장사진, 수사보고( 일반 음식점 미신고 사실 확인),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류판매), 사업자등록증 사진, 적발현장 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