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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현동 지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