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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2:14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은 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화가나 밖에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찼는데,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출입문을 걷어차고, 발로 C 경위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경위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디스크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