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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008.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09. 3.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벌금 분납신청을 하여 2009. 3. 12. 250만원, 2009. 4. 27. 3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300만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23. 부천 톨게이트 근처에서 벌금수배로 검거된 후 2009. 6. 24.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인계되어 위 미납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인천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부천지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지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천지청에 있다,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밖으로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을 확보하여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대출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가게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 역시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피고인의 미납벌금 290만원(환형유치금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거래명세표

1. 확인서

1. 수납영수증

1. 입금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