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881 | 부가 | 2018-1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3881 (2018. 11.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중 일부는 동 통지서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설령 동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 관련 안내문을 받고 일부 납부한 사실 등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이 건 처분 중 다른 일부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주식이 명의대여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8부0554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별지> 번호 제1번부터 제3번까지의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는 2008.9.5. 설립되어 OOO에서 태양열 난방 및 온수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9.6.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2013년 3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14.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지분율 80%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24.경 OOO이 체납법인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도 14일OOO에 불과하고, 실제 체납법인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한 OOO에게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2018.2.9.경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보받자, 청구인은 OOO검찰청에 OOO을 문서위조 혐의(청구인을 기망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을 위조)로 고발OOO하였다. 그러나, OOO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여 현재 OOO고등검찰청에 항고OOO 중으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OOO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1.24.~2013.2.6.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OOO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또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 기간] ①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고, 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3>과 같다.

<표2> 체납법인의 기본사항 내역

○○○

<표3>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2사업연도)

(단위 : 주, %)

○○○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14. 위 <표2>의 OOO외 3인(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4.∼2013.2.6.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표1>의 번호 제1번에서 제3번까지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2~3회 납부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2014.4.3. 공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 10차례OOO에 걸쳐 청구인에게 체납액 납부촉구를 위하여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체납세액 중 합계 OOO(2017.5.11. OOO, 2017.9.8. OOO)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되었다.

(마) 청구인은 OOO을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OOO하였으나, OOO검찰청은 OOO이 OOO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여 지인을 소개받았는데,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한 직후 OOO도 체납법인을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하게 된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자 이를 받아들여 ‘OOO과 청구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8.6.20. 항고OOO하였으나 이 사건도 OOO고등검찰청에서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8.2.9.경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에 기재되어 있는 체납세액 OOO원을 근거로 OOO을 상대로 OOO에 손해배상의 소OOO를 제기한 결과 동 법원은 2018.10.31.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8.9.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각 처분들 중 <표1> 번호 제1번부터 제3번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처분청이 동 통지서를 2014.4.3. 공시 송달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4.18.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설령 동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처분을 안 날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2016년경 OOO을 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2017.5.11. 및 2017.9.8. 청구인 명의로 체납세액 중 일부가 납부된 점, ③ 처분청이 2015.5.12.부터 10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체납세액 납부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처분청이 10차례 보낸 체납세액 납부안내문 중 2018.2.7. 송달한 안내문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 날을 안 날로 삼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산하여도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④ 청구인이 2018.6.27. 제기한 이의신청에 <표1> 번호 제1번부터 제3번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불복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표1> 번호 제1번부터 제3번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표1> 제4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명의대여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