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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30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58,458원 및 그 중 91,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서서울농협’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나.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2008. 1.경 드림리츠, 신동아건설, 서서울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 사이에 협동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의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경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415동 405호를 분양대금 4억 5,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라.

피고는 2008. 6. 24. 서서울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른 중도금 9,1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출기간 ‘2009. 4. 15.부터 2040. 4. 13.까지’, 이자율 '변동금리, CD수익율 2.25%'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기준일인 2016. 4. 3.까지의 대출금 채무는 원금 91,000,000원, 이자 65,158,458원 합계 156,158,458원이며, 약정 연체이율은 연 14.65%이다.

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드림리츠를 대위하여 201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