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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007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중구 C 일원 46,384.9㎡(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 조합원이 되었다.

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9. 8. 9.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2019. 8. 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