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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피해자 D와 혼인하였다가 2014. 9. 26.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 D, E는 2014. 10. 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 00:05 경 남양주시 F, 1110동 102호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를 절감하겠다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서 친구 공개로 설정해 놓아 친구관계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다음, 사실은 피해자 D 와 피고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4,700만 원을 갚아 준 적도 없고 이혼을 유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 끼리

이 혼 전에 동거를 준비한 사실이 없는데도, “ 내가 나 다른 여자랑 놀아난 빚 갚아 주면 니가 다 갚고 잘 살겠다고

해서 4천 700백 해 줬잖아.

이혼 전부터 동거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 했네!

”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47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성명과 생년월일이 보이도록 이미 지화하여 함께 첨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09:30 경 피고인의 휴대폰 (G) 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상태 메시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와 친구로 등록된 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위 카카오 톡 프로 필 상태 메시지 창에 사실은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