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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7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ㆍ개통된 소위 ‘대포유심’을 판매하거나 중고 휴대전화에 ‘대포유심’을 끼운 소위 ‘대포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D 등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E 등으로부터 ‘대포유심’을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유심’ 또는 ‘대포폰’ 구입을 원하는 불특정다수의 구입자에게 물건을 배송하거나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F는 G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구입자에게 ‘대포유심’ 또는 ‘대포폰’을 판매하거나 부천시 원미구 H 306호에 피고인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다음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불폰, 무약정유심개통, 선불유심개통, 공기계개통, 전국최저가선불판매, 수도권 1시간 지방권 당일 총알배송, 신분노출 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분들 야간업소방문 야간업소관계자 대출광고 전단지 등 강추’라는 등의 문구로 ‘대포유심’ 또는 ‘대포폰’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7.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성명 불상자 명의로 가입ㆍ개통된 ‘대포폰(일련번호 J, 갤럭시S3)’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그 대금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구입자들에게 총 319회에 걸쳐 합계 95,96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