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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7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라이 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 금을 국내에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4. 12. 경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D 와 한국에 있는 세 방 전지 주식회사와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세 방 전지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용 배터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5. 3. 경 세 방 전지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 차량용 배터리 대금을 E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E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9,945 달러( 한화 85,967,780원 )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6.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317,007,424원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5. 23. 이체된 18,000,000원을 그 직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8-4 기업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위 C(2015. 7. 28. 구속기소, 2015. 11. 20. 징역 3년 선고, 2016. 2. 4. 항소 기각, 현재 상고심 계속 중) 과 함께 인출하여 나이 지리아 인에게 전달하도록 C에게 교부하고, 2015. 5. 25. 이체된 6,000,000원을 위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하여 교부하고, 2015. 6. 5. 이체된 18,000,000원 중 6,000,000원은 위 송금센터에서, 12,000,000원은 위 기업은행에서 각각 위 C과 함께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미리 지시 받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G’) 가 지정하는 H 등 나이 지리 아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고, 위 사람들은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