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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데도 피고인이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

또 한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더 큰 원인이므로 피고인이 처벌 받는 것은 부당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신호위반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 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