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3쪽 맨 아래에서 셋째 줄 “최근까지# 위와 같은 정실질환#을”을 “최근까지 위와 같은 정실질환을”로 고친다.
제4쪽 3)의 다)항 다음에 아래 라)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1991. 5. 9.경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이후 자주 두통을 호소하고 단체생활을 피해 혼자서 어두운 창고 등에 들어 있는 등 대인기피 현상을 보인 사실은 있으나, 이를 양극성 정동장애의 본 증상(양극성 정동장애의 우울증)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양극성 정동장애의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 본 증상으로 발전하는 평균 기간이 11 ~ 19일(실제 기간 : 2 ~ 365일)인데 원고가 사고 발생 4년 후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현상을 양극성 정동장애의 우울증의 전조 증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4쪽 [인정근거] 란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2, 4, 10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5쪽 열셋째 줄 “ 증거는 없다는 소견을”를 “ 증거는 없으며, 원고가 보였던 두통, 대인기피 현상 등이 원고의 정신질환의 본 증상 또는 전조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