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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3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8. 16.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11. 5. 15: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5.부터 2017. 3. 8.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6. 11. 10. 12:3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1. 항에서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로 숙박비용 10만원을 결재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2016. 11. 10. 13:03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1. 항에서 절취한 H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숙박비용 11만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다. 2016. 12. 16. 14:33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로 숙박비용 10만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휴대폰 결제 내역 사진

1. E,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AC의 진술서 및 피해 현장 사진

1. AD의 진술서 및 피해 현장 사진

1. AE의 진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