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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7 2019고단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23:44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나를 납치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이천시 영창로 171 창전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하차과정에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경찰 못 믿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왼팔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만큼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