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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26 2013노54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사실오인 살인 및 사체유기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졸피뎀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그 치료제를 찾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알게 되어 이들의 졸피뎀 매수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살인 및 사체유기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할 것을 모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졸피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변제할 ‘일수’ 돈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그 돈으로 졸피뎀을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살인 및 사체유기 부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허위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