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6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자로 1,500만원과 매달 월급 450만 원을 주고, 피고인 앞으로 BMW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줄 테니 5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10.부터 2014. 1.까지 6회에 걸쳐 5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5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에 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1, 11)

1. 2015 형제 25350 불기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게 본인이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C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C가 작성한 5억 원짜리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여사실에 관하여 위 차용증 외에 아무런 객관적인 금전 거래 내역이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5억 원을 분할하여 C에게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 지급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