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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구단2005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8.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0.4km 지점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B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10점(안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 및

1. 7. 대구성서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50일의 정지처분일수를 감경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가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229(벌금 150만원, 2015. 6. 25. 선고), 동 법원 2015노799(항소 기각, 2015. 11. 13. 선고), 대법원 2015도19044(상고 기각, 2016. 2. 18. 선고)]. 마.

위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및 채혈 미고지 부분에 대하여 다투었고,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 또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재판주의, 유죄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 평등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위 형사 사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