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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노46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근로 조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에 따라 각 근로 조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조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죄 전부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3조 제 1 항( 연장 근로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