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30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여) 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08. 12. 00:5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보지에 좆이나 박아 라, 들어가 몸이나 팔아라.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서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할 당시 외국인 손님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손님들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는 작업도 본래의 업무인 영업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