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합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서울시 중랑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사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F 명의로는 공사를 수주 받기 어렵게 되자 회사 규모도 크고 시공실적이 비교적 우수한 G 주식회사( 대표자 H, 이하 ‘G’ 이라 한다 )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위 G으로부터 연대보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사무실에서 J와 F 사이의 미군기지차량 정비 및 다운 타운 현장 잡철 물 외 자재 제작, 납품 관련하여 G으로부터 연대보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와 F 사이에 위 제작, 납품과 관련된 내용의 2015. 4. 1. 자 물품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서 말미 ‘ 을 (F) 의 연대 보증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에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물품 납입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의 대표이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 납입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위 J 사무실에서 J의 대표이사 K에게 “G 과 피고인의 F 사이에 미군기지차량 정비 및 다운 타운 현장 잡철 물 외 자재 제작, 납품 관련하여 G이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하였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J와 사이에 납품대금 968,403,700원 상당의 물품 납품 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