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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41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2. 06: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년이 뭐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0.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