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93.6.15.(946),148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A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B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 및 2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 주장과 같은채증법칙위반과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단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도 당해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