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 17:15경 파주시 동패로 제2자유로 운정신도시 방면의 동패 IC 부근에서 Q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상의 후방에서 R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S으로부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는 방식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진행을 하다가 가속을 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정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피해차량과 추돌할 듯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차량의 옆 차선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빈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차량에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작스런 차선변경에 항의하는 표시로 상향등을 반복하여 켰다는 이유로 그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음료수병을 던지는 등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