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675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2008. 3. 18. 작성 증서 2008년 제46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2008. 3. 18. 작성 증서 2008년 제464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