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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29349 (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자 2009가소11896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