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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6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공무집행방해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3: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 종업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대리운전 불러라. 아이 씨발새끼야. 씨발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소란, 주취자 난동’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53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콜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택시 기사에게 “수성구 중동으로 가 주세요. 택시비는 있으니까 그 주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택시 뒷좌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돈 있다는 소리는 왜하냐. 야이, 씹새끼야.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창문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