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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단17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B단체의 회원이었던 자로,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해 자 및 B단체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를 포함한 B단체 회원들과 회식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C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회식 장소에서 C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C은 2015년 초경 B단체 여성회 사무국장 직을 그만 두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 2. 28.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E이 워드로 직접 작성하고 부산북부경찰서에 제출하였는바(E은 이 법정에서 고소장이 제출된 후 F으로부터 그 고소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품고 C에게 이 사건 고소를 독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B단체 회장이었던 E은 공금횡령 등의 문제로 2018. 1.경 징계를 받고 회장 재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평소 C의 엉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