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1513년 ~ 1577년)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1991.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D전시관 건립 사업 추진 등 1)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선조인 C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남 담양군 E 일원에 D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유물 등을 보관ㆍ전시하기 위한 유물전시관과 그 부대건물인 관리사 건물의 신축, 전시관 등 부대시설의 제작ㆍ설치,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비용은 피고가 마련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할 건물 중 관리사 건물(이하 ‘이 사건 관리사 건물’이라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신축비용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5,190,5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사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자부담하고 1억 5,000만 원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06. 3. 31.부터 2012. 12. 31.까지 D전시관 건립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사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사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D전시관 및 관리사 건물의 신축 등 1) 피고는 전남 담양군 E 외 2필지 F, G 토지로 F는 2013. 6. 4., G는 2011. 9. 23. E 토지에 각 합병되었다(갑 제24호증의1 . 지상에 이 사건 관리사 건물을 제외한 D전시관 건물을 먼저 신축하였고, 2011. 5. 17. 위 D전시관 부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2011. 11. 22.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1.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