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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1 2012고단7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커피자판기 설치비용 명목 1,600만원 범행 피고인은 2005. 10. 20. 서울 중랑구 C건물 108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의 학부모로 알게 된 피해자 D, E 부부에게 “순천시 F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1층 상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설치비용으로 한 대 당 500만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F 신축건물 1층 상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커피 자판기 설치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05. 10. 24. 500만원, 2005. 10. 25. 6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가 분양대금 명목 4,100만원 범행 피고인은 2005. 10.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순천시 F 건물을 신축하는데 1층 103호 상가가 112,000,000원인데 일부 투자하면 위 103호를 분양받은 후 내가 관리하면서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F 신축건물 1층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가 분양 대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이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F에 G 장외사업처(TV경마장)가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