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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5553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 C에 대한 16,407,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카단277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7222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위 회생법원에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중 6개월분 연체 차임 9,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400,000원의 반환청구권이 잔존한다’는 내용의 ‘상가 월세 보증금 반환 예상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3.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6. 5. 26. 그 폐지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1388호)을 하여 2015. 6. 29.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8. 26. C에 대한 20,078,571원의 물품대금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및 압류,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4816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7.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차임을 월 1,6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