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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졸다가 자신을 깨우는 경비업체 직원 D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위 현장에 출동해 귀가를 요청하자 위 F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 전과 이외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