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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5고단3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3 층 및 5 층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C’ 의 대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노인 요양시설로 하여금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 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노인 요양시설에게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수급자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 수급자 25명 당 간호 조 무사 1명, 수급자 30명 당 물리 치료사 1명을 배치( 장기 요양요원 1명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수인의 동종 장기 요양요원의 월 근무시간을 합하여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장기 요양요원 1명을 배치한 것으로 간주) 하는 등 노인 요양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산 없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인력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외박을 한 경우에는 일반 수가가 아니라 외박 수가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12 월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의 직원인 D가 조리 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요양보호 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0% 의 감산비율을 적용한 다음 노 양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D가 요양보호 사로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장기 요양요원들의 근무 내역을 조작하여 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