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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320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1.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6. 4.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5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4. 0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