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30 2018가단182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해남군 D 전 2,89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전남 해남군 D 전 2,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24, 피고 B이 20/24, 피고 C가 1/24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을 체결한 바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로써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 할 경우 원고와 피고 C가 분배받게 될 면적이 피고 B이 분배받게 될 면적에 비해 현저히 적어 원고와 피고 C가 분배받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경매분할에 의한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