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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540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7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F는 2014. 10. 18. 08:15경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이르러 차도에서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덤트트럭을 후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인도와 연결되어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차량이 진행하게 될 후방을 잘 살펴서 보행자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마침 그 곳을 지나던 G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G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G의 자녀들로서 G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F 운전 덤프트럭의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G으로서도 퇴근길에 지나게 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공사현장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지나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G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