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10. 12. 21.경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C의 모친이다. 2) D은 1993. 2. 20.경부터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피고의 E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14.경 퇴사한 사람으로 위 C과는 친구사이이다.
나. 관련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관계 1) 평택시 F 답 5,764㎡는 G이 1982. 4. 8.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2) 원고와 C은 2008. 3. 7. 위 F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평택지원 등기과 2009. 1. 5. 접수 제277호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09. 3. 13. 위 F 답 5,764㎡는 그 중 2,882㎡가 평택시 B 답 2,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2009. 3.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택지원 등기과 2009. 3. 18. 접수 제11491호로 C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등기를 마쳐 단독소유권자가 되었고, C은 위 F 답 2,882㎡(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18. 접수 제11490호로 원고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등기를 마쳐 단독 소유권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분할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이 사건 토지 및 분할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평택지원 등기과 2009. 3. 26. 접수 제13064호로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분할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6,000,000원,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평택지원 등기과 2010. 7. 16. 접수 제34805호로 마쳐졌다.
3) 2012.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만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