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각 2가구에서 4가구로, 지상 2, 3층을 각 1가구에서 4가구로 분할하는 대수선(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27.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건물시가표준액을 559,000원(= 건축물 2013년도 기준가액 620,000원 × 용도지수 1.0 × 구조지수 1.0 × 위치지수 1.1 × 잔가율 0.82)으로 산출한 뒤 24,487,000원(= 건물과세시가표준액 559,000원 × 위반면적 438.06㎡ × 부가요율 10/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경기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의 [별표 2]에 따라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인 20%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지수를 곱하지 않고 신축건물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는 2012. 12. 12. 가구 분할의 대수선에 대한 부과요율이 3/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경과규정을 두어 2012. 12. 12. 이전에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