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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4 2015가단1079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3,988원, 원고 B에게 1,256,8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6.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요양시설(무료노인전문요양원) 설치 운영, 노인(치매)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기관으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는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365일), 원고 B은 2012. 6. 16.부터 2013. 6. 30.까지(380일)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근무 시작 시점에 피고와(실제 계약은 이 사건 요양원장인 E가 체결하였다) 요양보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제3조(임금의 산정) ① 피고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진 임금 {기본급, 연장수당(40시간), 기타수당}으로 하며, 피고의 개인계좌에 지급하도록 한다. ② 총액연봉제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③ 수습기간의 경우 근무기간지급 급여의 90%를 임금으로 지급받도록 한다. ④ 수당 중 종사자수당은 경기도 예산지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호(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까지로 한다. ② 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하며, 동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③ 위 1항의 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특성상 부서별,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하거나 교대근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휴일 및 휴가 ①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