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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05 2014고정1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0세,남)은 무직인자이다.

피고인

밀양시 내이동 소재 셀프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현장 출동경찰관에게 적발되어 C파출소로 갔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었다.

2014. 6. 24. 17:15경부터 17:50경 사이 밀양시 D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C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경위 E(45세,남)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으로 귀가치 않고,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탁자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엎어 버리고,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약 35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